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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3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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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2023년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하반기) 안내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교육과정

번호 교육과정명
1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2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위해성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대상: 화학산업계 담당자 (※ 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과정명 교육일시 교육대상 인원
1 기본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붙임 1] 참고 산업계 등록담당자 (오프라인) 35명, 
(온라인) 100명 내외
2 실무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3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4 전문 위해성자료작성 전문과정
5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교육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에 접속* 

     * 신청경로 : 사업안내 → 등록이행 교육 → 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교육시간, 권역 등 교육일정 확인 및 신청하기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신청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의 동의함 필수 체크) 

 ○ 신청기한 및 비용 

    - ‘23.9.4(월) ~ 각 과정별 교육 3일전까지(선착순 마감), 무료 

 ○ 안내사항 - 현장접수는 불가하오니, 교육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으며, 저조한 경우에는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교육장 위치(또는 접속링크) 등 안내사항은 교육 1~2일 전 메일로 발송드릴 예정 입니다. 

    - 교육 신청 후 참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신청취소* (차후 교육신청 제한 등) 

     * 등록이행 교육 → 신청현황 → 정보입력 → 취소 

 

□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7, 6788)

 

출처: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