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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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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5호, 2025. 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개정합니다.(첨부파일 참고)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화학물질안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