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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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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1톤) 조정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및 한도

가. (지원 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 이거나 중소·중견기업 증빙이 불가한 자

1)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대상인 자

2) 기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특성 등이 변경되어 변경 신고* 예정인 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제3호

 

나. (지원 한도) 1개 기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당 신고 10건, 변경신고 10건 등 최대 20개* 물질 지원

  * 최초 공고 대비 신고·변경 신고 별 10건 지원으로 지원 확대

 

2. 지원 내용

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1)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등),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 결과 제공

 

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1)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국가·국제기구 유해성 평가보고서, 과학 핸드북, 시험보고서 등 신뢰성 있는 유해성 정보 조사·분석 범위 및 검색 방법 안내

2) 신규화학물질 그룹화(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 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3)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다. 신고 전 과정 지원

1)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 교육 및 신청 지원

2) 제출된 신청서의 운영기관 검토에 따른 보완요청 사항에 대한 지원

 

3. 운영 절차

모집공고(공단) ▶ 신청·접수(중소·중견기업) ▶ 검토·확인(공단) ▶ 컨설팅 배정(수행 기관) ▶ 기초자료 분석(수행 기관) ▶ 컨설팅(수행 기관) ▶ 신고 신청(중소·중견기업) ▶ 승인 통지(공단)

가. (수행 기관) 추후 별도 선정된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

나. (컨설팅 기간) 모집 기간 종료 이후 수행 기관에서 직접 연락하며 관련 교육 및 기초자료 협조 여부에 따라 2~4주 소요

 

4. 모집 및 대상 선정

가. (모집 기간) 2025. 7. 14. ~ 8. 31.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나. (신청 방법) 붙임1의 공고문을 참조해 붙임2 또는 붙임3의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구글 설문 링크에서 신청 및 서류 제출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컨설팅 모집기간 종료(~8.31) 이후까지 유효한지 확인 유의

 ※ 구글 설문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sEvU_vZpKiuvgmPbuCC9oVvM27-4JeQDAXo4U3fnm-V41xQ/viewform?usp=dialog

다. (구비 서류) 물질 정보, 기업 현황 및 중소·중견기업 관련 증빙서류 1식

라. (선정 방법) 지원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마. (선정 결과) 접수 종료 이후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누리집 공지

 

5. 유의 사항

가. 제출 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누락 시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추진 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032-590-5566~7)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