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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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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0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0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9일
화학물질안전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약칭)」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해당 용어 및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개정한다.
나. 별표 2 제목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기존 "제18조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제4호 중 "가목을"을 "1)가)부터 마)까지를"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9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알림마당>행정예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