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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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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5-54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0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0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위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여 해당 활동을 지원할 근거 마련

 나.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7항 신설)

   -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할 업무를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연구·검토 내용에 대한 사전조사, 제29조의2제7호에 신설된 중소기업의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지원으로 규정

 다.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업무 범위 지정(안 제31조제8항 신설)

   - 법 제42조의2제5호(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및 시행령 제29조의2제1호(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를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인 위탁업무의 내용은 고시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jamie1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또는 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