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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평·화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권역별 교육 및 설명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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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화평·화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권역별 교육 및 설명회 알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 법령이 8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 화학물질 제도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이행을 위한 기초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기업 담당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ㅇ 주최: 환경부
ㅇ 주관: (수도권) 한국환경공단/중소기업중앙회, (수도권 외)한국생산기술연구원
ㅇ 참석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예정) 기업, 화학물질 등록/신고 컨설팅기업, 유해성정보 활용 기업 등
ㅇ 세부내용: 화평법, 화관법 개정사항 안내,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초교육, 1:1 상담소 운영 등
ㅇ 신청링크: https://naver.me/5zX5mXUc (네이버폼 작성)
※ 권역별 참여 인원이 제한이 있어 참석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마감 및 참석자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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