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Views 29
|2025.10.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 제1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3조제2호 중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을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4.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제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제2장에 제4조 및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등록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을 제조[화학물질을 합성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및 정제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관세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으로서 동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통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 청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제조와 수입을 모두 하는 경우에는 제조량과 수입량이 합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규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 의 시험자료가 첨부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사항을 확인 할 때에는 신청 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물질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 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등록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 등록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등록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한 자가 등록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등록 신청한자가 등록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의2(신고대상 화학물질의 접수ㆍ처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서식의 제조 ㆍ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규모가 신고 대상인지 등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기재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신청서의 신청 단위가 법인 또는 사업장 단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수입되는 경우에는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수입량이 합산된 양(수입량 중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된 수입량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에 해당하는 양은 제외할 수 있다)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이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ㆍ수입하는 등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량을 제외하여 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 ㆍ수입량으로 기재될 수 있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를 검토할 때 화학물질의 식별자 료, 분류ㆍ표시 및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등에 관하여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조제10호의3 규정의 시행 이후 신고된 화학물질에 적용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접수ㆍ처리된 화학물질 중 유해성미확인물질은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된 경우로서, 신고자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도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미확인물질 여부가 변경되었음을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을 활용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⑥ 신고 처리가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신청한 자가 신고 면제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 신고 취소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취소를 요청하면 취소할 수 있다(신고한 자가 신고 이후에 더 이상 제조ㆍ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⑦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ㆍ처리된 화학물질은 법 제10조제 4항(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신고ㆍ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의3(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 신청 접수ㆍ처리)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6 호서식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제4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에 맞춰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제4항제1호와 같이 연 단위로 등록ㆍ신고 면제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등록ㆍ신고 면제 기간 중 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등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 단위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 중 다음 해의 면제확인 신청은 다음 해의 직전 30일 이전에 접수할 수 있다.
제4조의4(선임된 자에 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등 접수ㆍ처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또는 등록등면제확인(이하 “등록등” 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 및 공단의 이사장은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전단 및 제4조의2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등록ㆍ신고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선임된 자의 해당 국외제조ㆍ생산자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양을 말한다.
② 선임된 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을 한 경우로서, 선임된 자가 등록등을 한 해당 화학물질과 별개로 화학물질을 직접 제조ㆍ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 등을 별도로 접수하여 제4 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과 같이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등을 하려는 화학물질의 수입량은 같은 화학물질에 대해 여러 해외 공급처로부터 연간 수입하려는 모든 양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등이 된 화학물질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새로운 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자가 기존에 등록등을 수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9 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유로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을 접수하여 검토할 때 기존에 선임된 자가 등록등을 한 업무를 새롭게 선임된 자가 양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및”을 “등록ㆍ신고, 등록 등 면제 및”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송분리중간체,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수송분리중간체”로 한다.
제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7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2항, 시행”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2항,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월31 일”을 “1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허가물질 및 중점관리물질
제8조의2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의”를 “제1항제4호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4월 30일까지”를 “4월 30일까지 시행”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제12조 중 “2024년 7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