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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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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수요조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0조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중소·중견기업의 등록 부담 완화를 위한 등록 전 과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하며, `27년까지 등록유예물질(10~100톤 제조·수입)은 `26년도에 착수하여야 등록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간: `25.10.20.(월) ~ 11.21.(금)
○ 제출주체: 협의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 공동등록 협의체 가입 기준
○ 제출방법: 하기의 구글폼을 통한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 수요조사서,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https://forms.gle/Zcg6JA9GYtjJBAMR6
○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 문의처: 02-6050-1306, 1311
자세한 사항은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조사(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조사는 26년도 사업물량을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서, 향후 지원대상 선정 시 수요조사를 제출한 물질(협의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