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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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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유독물질이 아닌 것으로 공개된 물질 중 피부부식성 유해성물질 지정기준 확대(피부부식성 구분 1A→ 구분 1(1A, 1B, 1C))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변경이 필요한 물질에 대한 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8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화학물질의 명칭 등)를 공개하기 위해 고시를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4.~7.) 신설 43종, 고유번호 2025-46~2025-88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5. 1.~5.) 신설 80종, 고유번호 2025-635~2025-714

  ※ 같은 기간 내 변경등록 등 추가자료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등 개정 총 100종

  - 유해성 자료 확보 등에 따른 개정 23종(신규 21종, 기존 2종(오기))

  - 피부부식성 구분 1B/1C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물질 75종(신규 56종, 기존 19종)

  ※ 화평법 시행령 [별표 1]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기준 개정(’25. 8. 7. 시행)에 따른 반영

  - 자료 재검토 결과 피부부식성 구분 1A에 해당하여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개정이 필요한 신규화학물질 2종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68/8690,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