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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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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8호)
환경부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제2024-253호, 2024.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고유번호 06-5-8의 화학물질의 명칭과 제한내용을 다음과 같이하고, 06-5-15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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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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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 [Lead; 7439-92-1]과 그 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페인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조 제17호에 따른 선박과 해양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의 제작, 유지·보수에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료(납 0.009%, 납화합물 0.06% 이하로 함유한 것에 한함)로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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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15 |
염화 메틸렌[Methylene chloride;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나. 가정용, 건축용, 가구용 용도로 사용되는 페인트 제거 용도 |
별표 3의 고유번호 06-5-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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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8 |
납 [Lead; 7439-92-1]과 그 화합물[Lead compounds] 및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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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Lead |
743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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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I. Pigment red 104;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red |
12656-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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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C.I. Pigment yellow 34; Lead sulfochromate yellow |
1344-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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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Dioxobis(stearato)trilead; Bis(octadecanoato)dioxotrilead |
12578-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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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Fatty acids, C16-18, lead salts |
9103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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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Lead 2,4,6-trinitroresorcinoxide |
1524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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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Lead 2-ethylhexanoate |
301-0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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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Lead acetate |
30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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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Lead acetate |
133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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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Lead azide |
13424-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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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Lead bis(tetrafluoroborate) |
13814-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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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Lead chromate (PbCrO4) |
7758-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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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Lead dinitrate |
10099-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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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Lead monoxide |
1317-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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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Lead oxide (Orange lead) |
1314-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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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Lead oxide phosphonate |
1214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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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Lead oxide sulfate |
12202-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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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Lead stearate |
1072-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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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Lead sulfate, tetrabasic |
5273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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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Pentalead tetraoxide sulfate |
12065-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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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타 납화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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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1~21까지의 화학물질을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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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