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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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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02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25. 8. 7. 시행)에 따라 확대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재평가한 결과, 신규로 지정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분류·표시 사항을 고시하고 이미고시된 사항 중 화학물질명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미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을 재평가한 결과 피부부식성이 강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화평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 별표4 가목 인체등유해성물질에 고유번호 “2025-1-1281”란부터 “2025-1-1355”란까지 신설
나. 별표4 가목 인체등유해성물질의 CAS No., 화학물질명칭 등 일부 개정
- 고유번호 “97-1-3”의 CAS No. 추가
- 고유번호 “97-1-79”의 UN No. 정정
- 고유번호 “97-1-381” 및 “97-1-417”의 화학물질명칭 정정
- 고유번호 “2014-1-717”의 그림문자 정정
다.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의무사항(법 제16조에 따른 표시)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화학물질등록평가팀, 전화 032-560-8681,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