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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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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12. 시행)으로 신설·정비된 제도(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관련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접수·승인 및 사실조사 등 집행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업무 범위 등 명확화(안 제21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제2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조정 및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등 업무를 추가함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7호 신설)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함

 다. 분쟁조정 및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승계 등 업무처리에 관한 위임·위탁체계 정비(안 제31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제5항제5호의2 신설 및 제15호 개정, 제6항제1호 개정, 제6항 제7항 및 제8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ndud902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