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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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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중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
-‘27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3단계(10톤 이상~100톤 미만)
-’30년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4단계(1톤 이상~10톤 미만) 등록 예정 물질
※ 등록 대상 여부는 신청 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 확인하여야 함
다.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무료 지원
※ 단, 협의체 구성원 중 대기업 및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OR)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컨설팅사 배정(컨설팅사 추후 공개예정)
라. 신청기간 : 26.2.23. (월) ~ 3 .31. (화)
마. 신청방법 : 구글폼을 통한 서류 제출
※ 신청서 링크 및 QR코드 : https://forms.gle/BKtQLq79uUSguTuY6
바. 제출 서류
1. 지원신청서
2. 협의체 구성원 정보 및 동의내역
3. 협의체 구성원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4. 협의체 구성원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해당 시)
사. 선정기준 :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 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 물질 수요조사」 응답 건 우선지원,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수 및 비율, 국가 생산 유해성 정보 DB 상 분류표시 데이터가 없는 경우 우선 지원
*수요조사 참여는 본 사업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우선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번 모집공고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은 26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화학정책지원부 (☎02-6050-1303, 1304, 1306)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