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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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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96호)
「기존화학물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존화학물질」 [별표 2]의 기존화학물질 목록 중, 자료보호가 인정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수정 등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화학물질명칭으로 정비(136건)
나. 이미 고시된 목록 중, CAS번호 부여 및 해당 CAS색인에 기재된 화학물질명으로 수정(2건, 2010-3-4455, 2011-3-5317)
다. 기타 수정(1건, KE-03115)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dndud9029@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