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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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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6의2호, 6의3호,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9호, 2025. 08. 0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의 【별표】인체급성유해 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119”란, “97-1-379”란 및 “97-1-417”란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고시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더한 날짜 전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7년 1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7년 1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2027년 1월 1일

4. 화관법 제29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2027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8년 7월 1일

6.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2028년 7월 1일

7.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7년 7월 1일

8.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30년 7월 1일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