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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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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0호, 2025. 08 .0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화학물질안전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인체등유해성물질)의 고유번호 “97-1-3”란, “97-1-79”란, “97-1-381”란, “97-1-417”란 및 “2014-1-717”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5-1-1280”란 다음에 “2026-1-1281”란부터 “2026-1-1354”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7년 1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유번호 2026-1-1354인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경우 2028년 7월 1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게재 생략

개정고시문은 화학물질안전원홈페이지(www.nics.mcee.go.kr) 내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고시/예규/공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