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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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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0-35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 공고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을 별지와 같이 공고한다.

[별지]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을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의 「법령정보」 →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방법」에 게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