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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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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개정 고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행정예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화학물질 시험방법(旣存 118항목)에 대해 변경(17개 항목), 삭제(1개 항목) 및 추가(5개 항목)하려는 것임

○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개정내용

○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

                    

    제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제7항 입자크기 분포/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신설)

제22항 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신설)

 

    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

제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전부 개정)

제12항 최기형성시험(전부 개정)

제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삭제)

제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피부 전기저항성시험)(전부 개정)

제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인체 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21항 발암성시험(전부 개정)

제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인체피부모델시험)(전부 개정)

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국소림프절시험, LLNA: BrdU-ELISA)(전부 개정)

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펩티드결합성시험)(전부 개정)

제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ARE-Nrf2 루시퍼라제시험)(전부 개정)

제45항 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전부 개정)

제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BCOP)시험(전부 개정)

제48항 닭 적출 안구(ICE)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전부 개정)

제51항 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2항 만성 독성시험(전부 개정)

제53항 만성독성/발암성 병합시험(전부 개정)

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인체각막모델시험)(전부 개정)

제68항 비트리겔(Vitrigel)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신설)

제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신설)

제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거대분자 시험법)(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