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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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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2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고 사용연한을 초과한 운반용기 : 사용연장검사
2.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 : 최초사용연장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가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게 운반용기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ISO 탱크 컨테이너 형식 운반용기의 사용연한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고 사용연한을 초과한 운반용기 : 사용연장검사
2. 최초검사를 받지 않은 운반용기 : 최초사용연장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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