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Views 347

2025.10.0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번호 97란 다음에 98란부터 1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98

자일렌[Xylene; 1330-20-7, 95-47-6, 106-42-3, 108-3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9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0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