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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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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6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중 번호 97란 다음에 98란부터 100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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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자일렌[Xylene; 1330-20-7, 95-47-6, 106-42-3, 108-3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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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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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