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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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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27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5 제6호"를 "별표 5 제4호"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충전ᆞ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를 "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충전ᆞ운반할 수 있는 고정된 탱크와 그 부속설비 등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 "부속설비"란 배관ᆞ밸브ᆞ관ᆞ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ᆞ압력ᆞ유량 등을 지시ᆞ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ᆞ트렌치ᆞ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ᆞ파열판ᆞ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ᆞ경보 및 감시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 (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를 " "기존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여 설치ᆞ운영 중인 시설이나 설비 또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부터 설치ᆞ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요설비"란 설비 중 반응, 혼합, 분리, 저장, 열교환, 가공, 처리, 이송, 압축 등 기능을 하는 장치 및 기계ᆞ설비류 일체(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부속설비"란 설비 중 배관, 밸브 등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가. 배관(사업장 외 배관 이송시설은 제외한다)ᆞ관(튜브, 덕트 등)ᆞ밸브 등 화학물질 이송 관련 설비
  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지시ᆞ기록 등을 하는 계측ᆞ자동 제어 관련 설비
  다. 방류벽ᆞ트렌치ᆞ방지턱 등 확산방지 관련 설비
  라. 안전밸브ᆞ파열판ᆞ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마. 화학물질의 누출 검지ᆞ경보 및 감시 관련 설비
  바.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 재해방지 관련 설비
  사. 그 밖에 주요설비에 해당하지 않은 부속장치 또는 설비 일체

제5조제5호라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를 "기존시설로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검사의 항목 및 방법 등) ①사업장의 검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 및 안전진단에 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ᆞ정기ᆞ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2. 차량 운송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환경부고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ᆞ정기ᆞ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3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총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검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명 · 취급물질명 · 연간취급량 등 시설현황과 검사내역별 적 · 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를 "기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기존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 중 “2023년 1월 1일 기준" 을 "2026년 1월 1일 기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량고정탱크 라이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2)의 세부기준 개정규정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급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