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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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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27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시행(‘25.8.7)으로 종전 유독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세분화되고, 유해화학물질의 범주가 변경됨에 따라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대상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종전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표1부터 별표3까지)

3. 의견제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mceekorea)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법인 ·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1),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