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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39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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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5-39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 을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별표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을 "별표2에서"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우(단,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를 "경우" 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