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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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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52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중 "2023년" 을 "2026년" 으로 한다.

별표 제1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중 "상위(相違)없음" 을 "다름없음"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