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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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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25년 9월 26일 신규로 지정된 사고대비물질 3종(자일렌, 스티렌, 1,3-부타디엔)에 대해, 종전에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 위함

2. 주요내용
 ○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출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확인 제출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TF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dyjeon@korea.kr 
   - 전화 : 043-830-4382, FAX: 043-830-4398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