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Views 16
|2026.03.31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22호,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호-128호)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로 신규 지정되는 물질의 수량기준 신설 등 규정수량 마련(안 고시 [별표 2])
- 관련 법*에 따라 신규지정 예정인 유해화학물질(73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하여 각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을 마련([별표 2] 연번 1485번부터 1557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 신규지정되는 물질 중 5종 및 '25.8.7일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중 2종에 대해 저확산 구분*의 수량기준 마련([별표 2] 연번 1458, 1459, 1487, 1499, 1502, 1503, 1505)
*확산 가능성이 낮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성상이 액체나 고체인 경우 상위규정수량 없이 하위규정수량 400톤 적용
- 물질명 등 인용고시 개정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나. 최대보유량 산정에 따른 규정수량 적용에 관한 방법 명확화(안 고시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 제도팀)에게 제출하시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알림마당>법령정보>안전원공고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
|
|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 메일 : gnunam@korea.kr
○ 전화 : 043-830-4342, FAX : 043-830-4399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