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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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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392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일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제6조제2항제3호)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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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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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36,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moonyh92@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