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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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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08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개정('25.8.7.)에 따른 재정의 및 재배열 등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 내용 반영 및 용어 재정의
 나. 고시 적용 범위 명확화
 다. 작성 면제시설 확대
 라. 타법 중복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 신설
 마. 기타 문구 정비 등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