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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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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6-4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 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 · 보완 요청 절차 등 운영 기준을 정비
  다. 자체점검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 

3. 의견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5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사고예방심사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
    ○ 메일 : ksm3604@korea.kr
    ○ 전화 : 043-830-4327
     ※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ce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