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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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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2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113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1. 개정 이유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범위를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영업허가등의 면제 대상인 담배 용도로 니코틴을 판매하려는 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자로 변경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