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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2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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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12호,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2항 및 별표 5 비고 제3호에 따라 조선업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설치·관리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부 칙 <제2026-12호, 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라목ㆍ사목ㆍ아목ㆍ자목에 따른 제조ㆍ사용시설의 압송에 사용하는 설비: 2027년 7월 1일
2. 제11조제1호, 제22조제1호, 제29조에 따른 배출설비: 2028년 7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액체방류 저지설비: 2027년 7월 1일
4. 제16조제4호사목ㆍ제17조제5호가목에 따른 저장시설의 주입구: 2027년 7월 1일
5. 제16조제6호ㆍ제17조제11호에 따른 실내ㆍ지하 저장시설의 화염방지기: 2028년 7월 1일
6. 제18조제1호에 따른 지하 저장시설의 호스: 2027년 7월 1일
7. 제24조제3호에 따른 지하 저장시설의 긴급세척시설: 2028년 7월 1일
8. 제32조제7호에 따른 제조ㆍ사용시설의 이동식 유해화학물질 표지: 2027년 1월 1일
9. 제34조제1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자체 작업절차 수립: 2027년 7월 1일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1. 제14조에 따른 지하 저장설비의 배관
2. 제18조제9호에 따른 실외ㆍ지하 저장시설의 이송용 펌프설비 및 그 펌프실
3. 제21조제3호에 따른 지하 저장시설의 비상전력설비 및 통신설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