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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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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36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성('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릐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의견제출 방법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11층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044-201-6843,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kjshin@korea.kr

      -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