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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대통령령 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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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대통령령 제3674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 · 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 · 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 · 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조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 · 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 · 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부 칙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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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각물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환각 등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 · 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를 조사하여 표시 · 광고한 자에게 폐기 ·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531호, 2026. 4.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 · 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에 대한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