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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5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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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25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법적 정의 개편 사항을 하위 고시에 일치시키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른 인용기관의 명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현행화(안 제2조제1호)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25.8.7.) 취지에 부합하도록 유해화학물질 정의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비함.
나. 인용 고시 소관기관 명칭 및 표기 오류 정비(안 별표1)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소관기관 이관('24.4.30.)에 따라 고시 내 인용기관명을 종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함.
- 저온저장탱크 수식 및 물질명의 불필요한 위첨자를 삭제함.
다. 재검토기한 기준 시점 현행화(안 제6조)
-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기준 시점을 2027년 1월 1일로 현행화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www.mce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