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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020-11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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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3

환경부공고제2020-155호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단,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유해화학물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포도당, 녹말 등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의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인 경우

(단,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 및 활성탄 [Activated charcoal ; 64365-11-3, Activated carbon ; 7440-44-0]은 제외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