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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한 승인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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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한 승인 서류 안내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 관련하여 그 간에 정리된 아래의 신고·승인제품 분류 기준을 확인하시고, 이산환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류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승인 서류 준비에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승인 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 제출 서류 : 승인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붙임 1. 내 [붙임2] 참조) 및 첨부자료
- 기타 제품의 경우, 첨부자료는 규정 제11조(붙임 1. 내 [붙임3])의 자료를 제출
- 제출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청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붙임 1.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방법
[붙임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붙임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작성 방법
[붙임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기타제품의 승인)
[붙임4] 지속방출형 이산화염소 살균제 승인신청 첨부자료 중 주요 항목별 제출범위
[붙임5] 성분분석에 관한 시험검사의 기준 및 방법 작성 예시
붙임 2. 지속방출형 이산화염소 살균제 위해성평가방법
붙임 3. 지속방출형 살균제의 공기소독 효과효능 시험방법
붙임 4. 지속방출형 이산화염소 살균제의 방출량 시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