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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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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종전의 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를 폐지하고 새로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32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일부 개정•고시하여 안내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혹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