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Views 375

2021.07.02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가 고시되어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자세한사항은 첨부 또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