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Views 503
|2021.07.19
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환경부에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21. 5. 18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공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1. 8. 5. (목) 15:00 ~ 17:00
나. 장소 : 연세 세브란스 빌딩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다. 주요내용 : 기업의 사후분담금* 감액, 면제, 분납 등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규정사항 전반
(*제품 승인단계에서 징수하는 사전분담금이 아닌, 제조물 결함으로 건강피해 발생시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만(잠재적 원인자, 원료물질 사업자 제외) 사후분담금을 부과
라. 참석대상 : 살생물제품 관련 기업, 관련 협회(화학물질관리협회, 중기중앙회 등)
마. 사전신청 : http://forms.gle/Y6oe3hR6LGAzdfwU9 를 통해 패널 및 참석 신청
바. 신청기한 : ‘21. 8. 3. (화)
사.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조응찬(T. 044-201-6819, 하위법령 내용 전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박예나 (T. 02-2284-1844, 공청회 참석, 패널 접수 등)
아. 비고 : 입법예고(7.23 ~ 9.1 예정), 전자공청회(7.23 ~ 8.6 예정)를 통해 미참석자도 의견제시 가능
단, 공청회 개최 당일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유지시 온라인 간담회(ZOOM), 전자공청회(epeople.go.kr)로 변경 가능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공청회 1주일 전 (~7.29)까지 사전접수자에게 개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협회 링크 또는 붙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물질관리협회
붙임
1.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알림
2.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계획(안)
3.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산업계 의견수렴 사항
기업 공청회 발표 및 토론자료 (추후 별도 공지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