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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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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환경부공고 제2021-5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여 전달드리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안 제37조의 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살생물피해 조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의학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안 제37조의4)제출요청 자료의 구체화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자료제출 대상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

      • (안 제37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설정
유효기간은 피해의 종류,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 (안 제37조의6, 안 제37조의7)구제계정 운용ㆍ관리,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은 금전신탁, 유가증권 매입,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기업의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함.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안 제37조의8에서 제37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폐업ㆍ부도ㆍ파산 등의 사유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납부액을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납부할 분담금이 100억원을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최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2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분담금 납부를 체납할 경우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체납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 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가산금 산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안 제37조의12)진찰요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에 필요할 경우 등으로 정함.

      • (안 제37조의13, 안 제39조, 안 제39조의3, 안 제40조)기타
기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대상,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및 민감정보 처리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1년 9월 1일까지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환경부장관, 참조: 환경피해구제과장)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문의사항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 : 044) 201-6819
      • 팩스 : 044) 201-6823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