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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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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환경부공고 제2021-55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여 전달드리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 (안 제2조)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 (안 제45조의2 및 별표5)피해등급, 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
피해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등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 (안 제45조의2, 제45조의7)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및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사진?영수증, 살생물제품피해에 관한 진료기록 등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 (안 제45조의3)조사·감정의 방법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 자료의 조사 및 감정, 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조사·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 (안 제45조의4에서 제45조의6)서식, 절차 등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 구제급여 지급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안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분담금 부과 서식 등
분담금 납부고지서, 제조·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1년 9월 1일까지
      • 온라인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오프라인 : 다음의 사항을 기재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피해구제과 (환경부장관, 참조: 환경피해구제과장)
      • 전자우편 : eungchan@korea.kr
      • 팩스 : 044-201-6823

4. 문의사항 : 환경피해구제과

      • 전화 : 044) 201-6819
      • 팩스 : 044) 201-6823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