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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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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2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150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전달드리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반영)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 칫솔·혀클리너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삭제
•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