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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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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국립환경과학원,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젤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3조의 살생물물질 및 법21조의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승인신청자료의 작성 범위 및 작성 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식별정보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 자료의 구체화
• 식별정보 중 성분분석 보고서는 분석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기관으로 명확히하여 자료 신뢰성 강화

나.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구체화
• 자료 작성 내용 및 범위, 항목 명확화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간 평가 정보 연계성 강화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 체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신청자료 내실화

다.인체·동물 및 환경위해성평가 대상 현행화
• 살생물물질 제조 작업자 및 살생물제품 생산 작업자를 위해성평가 대상자로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살생물제품 사용자 정보 체계화로 향후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 처리제품 사용자 범위를 내실화함
 
3. 의견제출
이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120일까지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우변번호 22689)
- 전자우편 : paranjeu@korea.kr
- 팩스 : 032-566-2039
 
4. 그 밖의 사항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www.opinion.lawmaking.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국립환경과학원
 
[첨부 1] 행정예고 공고문(공고 제2021-414)
[첨부 2]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 고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