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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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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사용승인 신청 방법을 게시하여 전달드리니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1.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가.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나. (보유시험자료 현황)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 28일 반복경피독성시험(총 2개 항목)
-90일 반복독성시험(흡입) : 19종
-28일 반복독성시험(경피) : 37종
*저작물 등록 및 국유재산 등록 완료
2.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 보증부, 032-590-4774, 4778)
[참고 1] 시험자료 보유목록
[참고 2] 사용승인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