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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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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1. 기존 공지되었던 사항(Works링크) 중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기존살생물물질 신고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통보방법을 기존 우편발송에서 문서24(open.gdoc.go.kr)를 이용한 전자문서 통보로 변경
2. Q&A의 안생승인대상제품 개정고시 품목 변경사항 반영(7개 품목-> 6개 품목*)
품목 단일화(감염병예방용 살균제, 소독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품목 명칭 변경
[첨부 1] 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 승계 통보 방법 최종본(2101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