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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가죽용 경화제, 경화 촉진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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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 (가죽용 경화제, 경화 촉진제) 개최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건강 또는 환경상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표시기준을 마련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죽용 경화제 및 경화 촉진제를 지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22.02.22(화요일), 14시~16시
- 참석 대상 : 가죽용 경화제 및 경화 촉진제 제조·수입업체
- 주요 내용 : 생활화학제품 관리체계 및 안전표시기준 세부사항 설명, 산업계 의견 수렴 등
- 회의 방법 : 영상 회의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이선영 선임연구원(02-2284-1877, ssun922@keiti.re.kr)에게 연락주시면 영상회의 참석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관리대상 품목 산업계 간담회 참석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