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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훈령 제153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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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환경부훈령 제1536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위원회 운영규정」 (환경부훈령 제1536호, 2022.02.1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제정·개정 이유]
1. 제·개정 이유
- 상위법률(「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2. 주요 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안 제3조)
- 관리위원회 역할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심의가 추가됨에 따라 위원구성에 관련 전문가(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추가
나. 살생물제품피해 심사, 재심사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 17조 및 제18조)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역할을 구체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