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Views 401
|2022.04.1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 평소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귀 사(귀하)에 감사드립니다.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최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적발되어 다수의 소비자에게 위험을 노출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위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께 붙임과 같이 협조를 요청드리오니, 붙임의 공고를 참고하시어 귀 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신고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자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1. 우리 부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안전 기준 적합 확인받은 사항을 실제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금지와 함께 회수 등 엄중 조치 해오고 있습니다.
2. 최근, 국외보다 강화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차량용 방향제)이 적발되어 다수의 소비자에게 위험을 노출시킨 위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 D사 및 L사에서 차량용 방향제를 병행수입하여 시중에 유통시키다 국내 안전기준 위반(함유금지 물질인 CMIT 검출)으로 적발되어 수입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처분 받음
3. 이에, 이와 같은 위해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니 귀 사의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수입제품에 대한 함유금지물질 등 원료 성분 변경 여부 확인 또는 함유금지 물질 등 시험·분석을 통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제조·수입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 검출 및 사용제한 물질 기준 초과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회수 및 폐기 등 안전관리 조치
4.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수입 방향제 등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위반사례 발생 시 엄단 조치할 예정이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신고승인제도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첨부 1] (공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협조 요청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