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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탈퇴 철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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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 탈퇴 철회 방법 안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기록 및 보고)에 따르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탈퇴신청은 기록 및 보존 기간(10년) 종료 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탈퇴 요청한 기업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탈퇴 철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00-0490(4번)으로 기업회원 변경신청 상태로 변경 요청 → 변경신청 내용 검토 후 승인 또는 수정보완요청 → 변경승인 후 로그인 가능
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