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row

고객지원

Customer Support

NEWS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및 승인유예 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Views 397

2022.05.1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 및 승인유예 대상 신고기업 목록 알림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붙임1(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5호)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지정고시 제2조 제2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관련 신고기업 목록"을 붙임 2와 같이 공지합니다.

★ 향후 살생물물질 승인관련 제도 이행사항 추가안내

1. 「화학제품안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이후 상시신고된 건의 경우 신고기업 목록에 업데이트된 날짜를 지정·고시된 날짜로 적용하여 제출기한을 설정하오니 제출기한 내 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 2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2020. 07. 08.)
- [공지] 살생물물질승인 신청 시스템 오픈 안내 및 사용자 메뉴얼(2021. 06. 25.)

※ 참고자료: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제출 실무가이드(2020. 07. 08.)

2.법 19조 제4항에 따라 승인유예를 받은 기업은 물질승인 공동제출 협의체(동일 물질에 대하여 2개 이상 기업으로 구성)에 가입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다음의 공지사항 및 가이드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02-6050-1314~15)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붙임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5호, 2022.1.21.)(전문)최종
[붙임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추가지정)관련 신고기업 목록(배포용, 22.5.2.기준)